[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는 29일 단일가매매 적용종목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내년 2일부터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는 초저유동성종목은 총 80개 종목으로 유가증권시장 36종목, 코스닥 44종목이다.
코스피 36종목 중에선 아시아14호 등 선박투자회사 19종목, 유화증권우 등 우선주 12종목이 포함됐다. 보통주 중에선 미원상사 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코스닥 44종목 중에서는 42종목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다. 보통주에선 티비씨와 대동기어가 포함됐다.
거래소는 거래량이 극히 적은 초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단일가매매 제도를 올 6월 도입했으며 1년 주기로 평가해 해당 종목을 지정한다.
하지만 이번에 지정된 종목도 액면분할 등을 통해 소정 기준을 맞추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7년 중에도 액면분할을 시행하거나 LP(유동성공급)계약 또는 유동성 수준에 변경이 있을 시, 이를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적용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