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제도 우수기관으로 경남개발공사가 선정됐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도입해 근로자가 직장업무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경영만족도, 최고 경영층 리더십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평가, 선정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시차출근 제도 도입을 비롯해 장기근로자 휴가제도, 여직원 휴게실 설치, 사내 카페 운영 등 가족친화적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로 주목 받았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집과 일터의 균형을 이룰수록 조직 문화 역시 개선되는 것을 느낀다"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업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해당 인증마크가 부여되며 향후 3년 동안 가족친화기관 브랜드를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