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대상'과 관련해 이은재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이른바 '셀프수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시상 주체인 한국언론사협회(이하 협회)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29일 협회 측은 "행사 개최장소를 빌리는 과정에서 국회사무처가 '김영란법' 저촉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일정에 맞춰 행사장 섭외가 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은재 의원실이 대관 주체로 나서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시상식에서 이은재 의원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소속 상임위 활동과 의정 활동 내역을 토대로 투명하게 선정했다"며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이 의원이 시상식을 만들어 스스로 상을 받은 것처럼 묘사해 난감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우수국회의원 대상은 올해 4회째를 맞는 공식 행사로 주최는 한국언론사협회이며 협회 회원사와 대회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대상자 선정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해당 연도 가장 활발히 활동한 국회의원을 언론사 기자들이 평가해 선정위원회가 17명을 최종 선발하는 방식이다.
선정위원회는 최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심사위원 8명으로 구성됐으며 △법률 발의현황 △본회의 출석·재석 현황 △상임위 활동 평가△국정감사 활동 평가 △언론보도 내역 △사회공헌사항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협회 측은 "일련의 평가 및 대상 수상자 선발 과정에 대한 확인 없이 무조건 '셀프수상'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보낸 일부 언론의 태도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악의적인 음해성 기사에 대해서 법적조치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