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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수정보이용료 부과…독점기업 횡포?

지수이용료+지수정보이용료 납부 "이중부담"

추민선 기자 기자  2016.12.29 15: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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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지수이용료에 이어 지수정보이용료를 부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독점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며 불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증권사나 운용사들이 코스피200지수 등에 기반해 금융상품 등을 상장할 때 수수료인 지수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10월부터 지수관련 비용인 지수정보이용료를 추가로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운용사는 펀드 수수료에 지수이용료를 포함해 상품을 판매하고,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같은 사설 지수정보 공급자에게 이용료를 지불하기도 하지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지수정보에 이용료를 낸 적은 없었다.

지수정보이용료는 시세정보와 거래체결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 데이터로 제공하고 받는 돈이다.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수 정보(구성 종목, 유동비율 등)를 얻을 때 최소 가격은 연 1600만원 정도이지만,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지수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연 8000만원까지 가격이 급등한다. 

이러한 지수정보이용료는 시행 3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미 펀드 수수료에 포함된 지수이용료에 지수정보이용료까지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실제 거래소는 이미 운용사 펀드에서 평균 순자산 대비 0.01~0.03%에 이르는 금액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 주식형 펀드 순자산이 약 67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수료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지수이용료에 이어 지수정보이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물건 값에 더해 사용설명서도 돈을 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거래소는 지수 시세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세금 걷어가듯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이용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정보를 원하는 전문투자자에게 데이터로 제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거래소는 코스피200 지수를 포함한 각종 지수 사용료를 증권사와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대폭 인상(최대 4배)하려다가, 증권사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이후 재조정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