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삼성을 압박해 돈을 받아낸 점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가운데, 장씨 측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토록 압박한 점, 장씨가 영재센터 법인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했다.
다만 장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지만 증거를 미리 본 느낌으로는 강요에 의해 후원금을 냈는지 변호인으로서 의문"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특히 장씨는 이미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에서부터 "영재센터 설립은 이모(최순실씨)의 아이디어"이자 "지원서와 계획서를 만들어 김 전 차관에게 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장씨가 이모 최씨 측과 다소 입장이 다르게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대가성 문제를 놓고 자신과 최씨,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 등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최대한 보호한다는 일관된 목적 하에 진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직권남용죄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죄다. 여기에 제3자 뇌물죄 구성을 주장하는 법조계 일각의 목소리가 높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연일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 중이라 최씨와 장씨의 처지가 대단히 불안하다.
따라서 최씨가 현재 특검 수사의 몸통으로 박 대통령과 함께 지목, 수사를 받는 와중에 대가성의 고리를 최대한 끊어내 죄질을 경감시켜 유리한 죄목을 적용받을 필요가 높다.
장씨의 이 같은 태도 유지는 이번 사건에서 법리 공방이 장시간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주요 가담 인사 중에 최씨의 친척들 중에는 자신의 형량 조절을 위해 죄를 털어놓을 가능성이 일단 희박하다는 점도 예측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