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작성한 임의후견계약 공정증서에 따라 28일자로 임의후견 개시를 위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SDJ코퍼레이션은 "신격호 총괄회장은 그간 일부 가족들이 합세해 총괄회장의 명예와 인격을 실추시키고 총괄회장을 식물인간화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한 성년후견재판에서 강제후견을 거부하는 단호한 의지를 시종 일관되게 표명하여 왔다"고 전제하고 "신 총괄회장은 이와 같은 불순세력의 의도를 단호히 차단하고자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고, 따라서 신 총괄회장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법원에 의해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성년후견재판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