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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교환·환불 기한 연장 뒤 배터리 0% 제한?

안정성 검사 결과 따라 산업부 후속 조치 결정

임재덕 기자 기자  2016.12.28 17: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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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기간을 연장했지만 여전히 기존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3월까지라도 교환·환불 기간을 보장하라는 것.

여기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삼성전자가 내년 1월 교환을 마무리 짓기 위해 안정성 검사 결과에 따라 국내에서도 '배터리 0% 제한'을 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사용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 교환·환불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 연장된다. 삼성전자는 출시한 지 약 10개월이나 지난 갤럭시S7 시리즈로 교환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에 갤럭시노트7 한 사용자는 "기업은 100만원이라는 돈이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큰 돈"이라며 "앞으로 2년 이상 사용해야 할 스마트폰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구형폰으로 교체하는 것을 강제하는 게 말이 돼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네이버 카페 '갤노트7 계속 사용하고 싶어요'에는 품질보증서에 적시된 사항을 근거로 삼성전자가 내달 31일 이후에도 교환·환불을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게시글을 보면 갤럭시노트7의 품질보증서에 적시된 제품 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 기간은 4년이다. 또 제품 보유기간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환급해줘야 하며, 보증기간 후에는 정액을 감가상각한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해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교환기한을 명확히 밝히긴 어렵지만, 1월31일까지라고 언급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7일 교환·환불 기간을 연장하면서 정확한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는 추가 기간 연장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다.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리콜 사태의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이를 길게 이어가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리콜기한을 한 달 연장한 것도 안정성 결과와 발화원인 규명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며 "산업부와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 발화원인을 발표한 후 말일까지 교환율을 끌어올리려 노력할 것"이라고 응대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한 달 동안 10만여명의 교환을 이끌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 국내 갤럭시노트7 고객 95만명 중 마지막 남은 골수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배터리 60% 제한의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사용하고 있다.

결국 배터리를 0%로 제한하거나 네트워크를 차단하는 등 사용자 이용권을 제한하는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국내 관련법을 이유로 승인받은 전기통신 기기를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당시에는 안전성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인 규명 뒤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리콜명령이나 조치 등은 결국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판단할 문제"라면서 "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