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부터 한미약품 늑장공시와 같은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공시규정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음에 따라 내년 1월2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된 공시규정에는 직시공시 원칙 명문화, 공시위반제재금 상한 상향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개정내용를 보면 기업이 적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공시를 지연하지 않도록 "사유발생 시 적시에 공시해야 한다"는 적시공시 원칙을 명문화했다. 또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제재금 상한을 5배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공시위반제재금 상한이 2억원에서 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는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미 공시된 내용을 정정해 공시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익일 공시에서 당일 공시로 공시시한을 단축한다.
대규모 유증 공시로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을 높인 후 납입을 과도하게 연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공시에 명시된 납입일에서 6개월 이상 연기할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최대주주(경영자)에 대한 경영 의존도가 높은 코스닥시장 특성을 고려,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된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과 경영권 변경 계약체결 공시 때는 변경 예정 최대주주나 경영권 양수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공시하도록 개선했다.
완화되는 부분도 있다. 먼저 한국IR협의회가 코스닥 IR 지원가능기관으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코넥스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이 등기이사에서 '상법상 업무입행지시자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기업부 상장기업의 경우 지정자문인 계약 없이 상장이 가능한 만큼 해당 기업의 직원을 공시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전산개발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세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