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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에 1조3000억 과징금 폭탄…불복 소송할 것

임재덕 기자 기자  2016.12.28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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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에 대해 맞서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강경 대응한다.

공정위는 28일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 제조사에게는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왔다며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조30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퀄컴에 따르면 이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십년간 이어져온 라이선스 관행들에 대한 사안이다. 또 과거 공정위 조사에서 검토된 바 있으나 문제되지 않았다.

퀄컴은 향후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 및 법무총괄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결과가 사실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의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나아가 경쟁법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 간의 윈-윈(win-win) 관계를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퀄컴은 적법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들(사건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을 보장해달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철저하게 증거를 분석해 서울고등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