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7년부터 배상책임보험,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또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28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17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보면 우선 1월8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의거해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1월1일부터는 저축성보험 상품 구조가 개선된다. 현재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은 납입을 완료해도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원금 회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환급률이 100% 도달되도록 설계했다.
당국은 보험대리점 영업기준과 금지행위도 신설할 계획이다. 2017년 4월부터 소속설계사 5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은 동종 또는 유사 보험상품 3개 이상 비교·설명할 의무가 있다.
소속설계사 100명 이상 보험대리점의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대가 요구·수수 금지했다. 또 모집 시 발생하는 비용·손실을 보험사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와 신계약을 일정수준 모집하는 조건으로 임차료 등 지원 요구 및 수수를 할 수 없다.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실손보험 상품구조를 기본형과 특약으로 구분했다. 특히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등 진료행위를 특약으로 분리했다. 때문에 특약의 자기부담비율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여기 더해 당국은 보험소비자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회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청취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금융판례·분쟁조정 현황·상품 유형별 민원현황 등 보험사 홈페이지의 각종 공시 의무도 강화했다.
홈쇼핑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보험광고 심의도 강화했다. 불완전판매비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심의로 전환하며 경미한 위반 반복 발생 시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계약 부활에 대한 관행도 개선된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인 계약을 부활시킬 경우 일부 보장내용만 선택해 살리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 소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이 적절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도 제고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