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2017년 지역협력형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 △문화예술교류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뉘며 지원규모는 올해 대비 2억5000만원 정도 증액된 약 25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단체는 약 180개 단체로 산정됐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공공 공연장을 주체로 1~3개의 공연단체와 상주 협약을 맺어 지원 가능하며 공연 콘텐츠 창작 및 시민 퍼블릭 프로그램 등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획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연장 한 곳당 최소 8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은 대안공간이나 미술관·갤러리·복합공간 등 예술인이 일정기간 거주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예산지원 규모는 3000만~6000만원이다.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은 지역예술인 및 단체의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창작활동을 집중 지원하며 개인과 단체 대상 각 500만원에서 5000만원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역특화문화거점지원사업'은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이나 양림동·사직공원, 무등산권 등 광주의 특색과 역사가 살아있는 특정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주민프로그램 개발과 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각 공간을 새롭게 해석한 우수 레파토리 프로그램 등 장소성을 살리면서도 주민들의 생활문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획에 문을 열고 있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문학, 미술, 공연 등 8개 장르에서 개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또는 시민문화향유 프로그램을 신청받고 있으며, 개인 신청액은 300만~500만원이다. 올해 단체들에 대한 최저 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고 최대 지원가능 금액은 2000만원이다.
무엇보다 젊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기회 활동의 기회를 확대해 전문예술인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년예술인지원영역'을 특화 지원한다. 지원 휴식년제를 통해 사업 성격에 따라 개인 1년, 단체 2~4년 연속지원을 받은 경우 지역협력형사업에 한해 휴지기가 주어져 신규 진입 기회를 늘렸다. 또한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자기부담금 10% 의무부담은 전면 폐지된다.
한편 접수기간은 내달 9일부터 20일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방문제출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