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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 갑질로 과징금' 딜라이브 "지금은 과거와 달라"

공정위, 수수료 감액+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 할당한 딜라이브에 과징금 2억5000만원 부과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8 14: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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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씨앤엠 시절 협력업체 지급 수수료를 감액하고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매달 할당하는 '갑질'을 한 딜라이브(대표 전용주)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계약상 근거 없이 협력업체에 지급할 수수료를 감액하고 방송·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를 할당해 강제한 딜라이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영업 수수료 감액 조건을 협력업체에 불리하게 만들면서 합의를 거치거나 계약상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한 달 내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끊으면 설치 수수료, 인터넷 전화통화량이 1건 미만이거나 고객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영업 수수료를 깎았다.

여기에 2012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협력업체에 케이블 방송과 인터넷, 인터넷전화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매달 할당했다.

협력업체 평가지표에 영업실적 비중을 크게 다루는 식으로, 협력업체가 최하위 평가를 3번 이상 받게 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했고 최하위 등급 업체는 고객관리수수료를 2% 깎였다.

이에 공정위는 수수료 감액 부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원, 가입자 목표 강제 부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딜라이브는 "본 건은 지금으로부터 3년전인 2013년 씨앤앰 당시 협력업체 중 일부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정위에 회사를 신고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한정했다.

그리고 "현재는 협력업체들과 아무 문제 없이 원만한 관계로, 공정위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다소 형식에 치우쳐 내려진 재제"라고 제언했다.

특히 수수료 감액에 대해 공정위는 계약서에 없는 불합리한 감액으로 판단했으나, 딜라이브는 '관련법령 준수(금지행위)나 부정한 업무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장치'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판매조건이 복잡해 모든 계약조건을 계약서에 명문화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도 해명했다.

특히 설치 감액은 총 1억원으로 2012년 수수료 총액 544억원을 기준 삼을 때 0.13% 수준인 만큼 극히 미미하고, 현재 7개 협력업체들과의 민사소송은 총 청구금액 약 254억원 중 1억4500만원 딜라이브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라는 점을 들어 공정위 과징금 규모와 비교했다.

고진웅 딜라이브 가입자서비스 부문장은 "올해 사명변경을 계기로 협력업체 관계를 전면 쇄신해, 현재 다른 어떤 유료방송사업자 보다 모범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력업체의 의견을 대폭 담는 모범적 사례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