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휴대폰 리콜 중 언제든 개통 철회 가능

휴대폰 리콜 가이드라인 발표…미래부·방통위, 이용자 보호 중점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8 13:39:2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내 첫 이동통신 리콜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용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이하 리콜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갤럭시노트7 사태를 계기로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콜이 신속하면서도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박대출 의원의 지적이다.

리콜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피해에 대해 적정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이용자는 리콜 기간 중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전 이동통신사업자로 원상 회복을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가입·약정기간 인정 △요금제 △할인헤택 △멤버십 포인트 △마일리지 복구 등 기존 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해 제공해야 한다.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는 리콜 결정 후 3일 이내에 △리콜 기간·장소·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경품·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 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해야 한다.

또 리콜 기간에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 추가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번 리콜 가이드라인에는 리콜에 따른 유통사업의 피해 방지책도 포함했다. 제조업자와 이동통신신사업자는 △판매장려금 처리 △수수료 지급 △추가 비용부담 방안 등을 마련해 유통사업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사업자(판매점·대리점 등)에는 안내·고지 의무가 강화된다. 리콜에 따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히 안내·고지해야 한다.

단말기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 기간 중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향후 자발적인 협조와 충실한 이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