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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내년부터 토지보상 100일 안에 끝

이보배 기자 기자  2016.12.28 1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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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마친 후 내년 1월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산 처리·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왔는데요.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 덕에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이의재결 신청과 인·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으나,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00일 안팎으로 대폭 단축될 예정입니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의회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또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다양하고 선진화된 통계를 생산·관리함으로써 토지보상제도 및 재결업무와 공익성 검토업무도 지원하게 됐죠.

아울러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혼페이지에서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내년에는 토지 수용·이의 재결 등이 3000여건,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검토)이 2400여건으로 예상되는데요.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17개 모든 지토위에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