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7 14:24:21
[프라임경제]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개최해 '유료방송 발전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보고사항인 정보화추진실적 포함)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마련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규제체계 개편 △공정경쟁 조성 △시청자 후생제고를 큰 틀로 할 방침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체계 개편·유료방송사업자 간(위성-SO) 소유 겸영 제한 완화 △모바일(통신사)+방송(CATV) 결합상품 지원 및 대가분쟁 조정 강화 △ 요금신고제 도입·지역성 강화·시청자위원회·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 추진 계획을 담았다.
유료방송발전방안을 통해 미래부는 첫째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실현하고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케이블TV·위성방송·IPTV로 각각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
단기에는 각각의 허가체계에서 케이블TV만 부담하던 시설변경허가·준공검사를 폐지한다. 또 복수 사업허가를 보유한 케이블TV(MSO) 재허가 심사를 단일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이와 더불어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를 일원화해 위성의 케이블 지분소유 33% 규제 폐지한다.
MSO 허가를 법인 단위로 통합하는 한편, SO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개편을 추진하되, 지역성 등을 포함한 정책연구로 구체적 방법을 결정한다.
둘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의 '이동통신(통신사)+방송(케이블)' 결합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동등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 상품의 불공정한 할인을 예방할 수 있도록 요금심사를 강화한다.
다만 대가분쟁(유료방송 vs 지상파·PP·홈쇼핑)은 자율협상 원칙은 유지하되, 공정한 협상을 위해 절차와 정보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한다.
셋째, 시청자 후생 제고 차원에서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하는 가입자(367만명)들이 가격 인상 부담 없이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청자보호조치 등 아날로그 종료 심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방송의 공적책무인 지역성 강화를 위해 재허가에서 케이블TV 지역채널의 지역콘텐츠 투자 및 편성비중 확대를 심사한다. 특히 단계적으로 위성방송·IPTV 등 전국서비스사업자에게도 지역성 의무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가·재허가 시 부과된 콘텐츠·네트워크 투자 등의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여 의무 이행점검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미래부는 서비스·품질 경쟁을 통한 시청자 편익 증대를 위해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자별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여기 더해 품질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청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고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