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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곳 중 329곳 임금체불 52억7000만원 적발

고용노동부 '올해 하반기 실시한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 발표'

박지혜 기자 기자  2016.12.27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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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26일 인턴 고용 사업장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열정페이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후 준수여부를 점검해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인턴 다수 고용 사업장 345개소,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155개소 등 총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턴은 물론 일반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인턴 보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실습생, 인턴 등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훈련 목적이 아닌 일이 목적인 경우 근로자로 판단해 근로기준법 적용, 인턴 등의 경우 수련기간 6개월 이내, 수련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 준수 등이다.

이번 감독을 통해 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을 채용하는 345개소 중 59개소에서 437명의 인턴 등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하고도 연장근로 수당 등 약 1억67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일반 근로자를 포함할 경우 감독 대상 500개소 중 434개소에서 1484건의 법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는데, 이 가운데 1020건은 시정을 마쳤으며 464건은 시정 중이다.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일반 근로자를 포함한 임금 등 금품위반은 점검대상 500개소 중 329개소에서 9404명에 대한 52억70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89개소에서 서면근로계약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84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고용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및 인식개선 노력에 따라 합법적 인턴 사용이 늘어나지만 일부 사업장 등에서 인턴 등을 노동력 활용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인턴 등의 채용을 줄여 감독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부처와의 공동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내년 경기상황과 맞물려 임금체불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침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예년 3월부터 실시됐던 근로감독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에 대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면서 스마트 감독 및 불시 감독을 계속 확대한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관서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청·특성화고 현장실습 사용사업장을 지도·점검한다.

법 위반 발견 시 관할지방관서에 통보해 즉시 근로감독을 하도록 하고, 청년층의 열정페이 상시 제보시스템 마련 후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이를 토대 삼아 열정페이 감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큼 법정 근로조건을 지키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전반적인 근로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 2017년 근로감독계획을 수립·발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최저임금·임금지급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