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해경은 선박에 보관 중인 조기 18상자를 훔친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공모한 여성 1명과 장물을 취득한 수산물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총경 김동진)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50분께 전남 여수시 봉산동 수협부두에 정박 중인 D호(38톤, 근해유자망) 선내에 들어가 어창에 보관 중인 조기 18상자 시가 약 450만원 상당의 어획물을 훔친 외국 선원 R씨(남, 26세, 베트남 국적)와 D씨(26세, 남,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공모한 베트남에서 귀화한 김 모(32세, 여)씨와 훔친 물건인 것을 알면서도 구입한 수산물업자 2명을 장물취득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한 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한국 귀화 여성 김 씨의 차량으로 확인되어 김 씨의 핸드폰 통신자료를 분석하는 등 공범 신원 특정을 위해 수사했다.
그 결과 공범의 신원을 확인했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순차적으로 R씨와 D씨를 체포했으며,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구입한 혐의로 수산물 업자 김 모(52세, 남)씨와 유 모(45세, 여)씨를 검거했다.
한편 해경은 추가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보강조사 후 피의자들을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