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6 18:21:10
[프라임경제] 재허가 기준 점수 미달로 사업 허가권 박탈 위기에 봉착한 OBS경인TV가 내년 내 30억원 증자를 조건으로 3년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개최하고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OBS경인TV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에 있었던 제70차 회의에서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미만(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된 OBS경인TV에 청문을 개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최다액 출자자의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OBS경인TV는 청문에서 향후 증자 시 최다액출자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의 금액 범위 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는 계획과 회사 경영위기 시 최다액출자자와 주요주주 등의 지원의지를 밝힌 이사회 특별결의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구체성이 결여돼 최다액 출자자의 성실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재허가를 결정한 것.
방통위는 청문 주재자의 청문의견서, 국회와 경인지역 자치단체장 및 지역시민단체 등의 건의서, OBS경인TV 종사자 등이 방송을 하고자 하는 의지, 경인지역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태면 재허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으나 무엇보다 OBS가 그 지역 유일한 민영 지상파TV고, 지역성에 있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개인 사업자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시청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며 "방송 시청권의 옹호, 방송 종사자들에 대한 열망과 의지 등 여러가지 바람을 담아 무리하게 재허가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1년만 유예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유예 조건이 전달, 이행하지 않으면 재허가 중지에 들어간다고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OBS경인TV의 3년 재허가를 승인하며, 이 사업자가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완전자본잠식 없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전 재허가 심사에서 약속한 50억원 증자계획 중 미이행 금액 약 30억원 규모의 증자 또는 자금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OBS경인TV에 2017년 이내에 30억원 규모의 자본금 확충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