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6 17:44:43

[프라임경제] 카카오톡(카톡) 내 '알림톡'과 '웹주소(URL)' 수집·이용 관련 이용자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한 카카오(035720·대표 임지훈)에 과징금 총3억4200만원이 부과됐다.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대규모 사업자로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뒷받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와 URL 수집·이용 과정에서 이용자 이익을 저해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카카오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톡 이용자에게 발송했고 △알림톡 수신으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카톡 대화창에 입력된 URL을 다음 검색 서비스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카카오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법률 위반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사안은 아니라고 의견진술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알림톡 등은 카톡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중요 사항을 고지하는 측면에서 이용자 입장에서 조금 더 전달되도록 고려 했어야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생각은 안 했고 위법이라 하더라도 과징금을 우리가 받을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인터넷 메신저가 아니라 모바일로 들어오는 이메일이나, 다른 알림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들이 모두 데이터 소진이 발생된다"라며 "전세계 인스턴트 메시지에서는 데이터가 소진되는 것은 공통된 것으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서비스나 특별히 이용자에 불리한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림톡의 경우 다른 서비스와 달리 수신이 강요된 상황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해외 사업자와의 차별 우려가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는 카톡 서비스 이용자(기존 이용자 포함)를 대상으로 알림톡 수신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알림톡 수신에 따른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명확히 고시해야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날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터넷 모바일 시장이 소규모 사업법 위주로 영세하게 시작했지만 오늘날 통신시장을 보면 부가통신 사업자가 가입자나 사업기반이 과거에 비해 아주 커졌다"며 "카카오는 아주 큰 부가통신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 이용자 보호 등의 규정을 명확하게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상임위원들은 거대 사업자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법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제는 글로벌 기업 등 큰 사업자로 거듭났으면 사업에 대해 당당하게 밝히고 법을 지켜야 한다"며 "법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아닌 당당한 태도로 사업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다만 규제로 인한 사업 위축은 지향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이 위원은 "새로운 비즈 모델을 시장에서 나와서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대체 긍정적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부담도 덜어주고 경쟁을 활성화하하는 등 선순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이 같은 논쟁 사항은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당연히 이용자 권익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 신규서비스 노력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