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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 제도 개선

상태변화 없을 경우 갱신조사 생략, 등급판정 유효기간 연장

백유진 기자 기자  2016.12.26 17: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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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 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갱신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최초 장기요양을 인정한 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수급자는 갱신할 때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고령의 수급자 특성 상 갱신결과 동일등급을 받는 비율이 높아 2년마다 갱신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행정 낭비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신청 기간 중 유선으로 신청할 경우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또 2차 갱신부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들은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1차 갱신결과 직전과 동일한 등급을 받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 경감과 거동불편 수급자의 불편 완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도 가능해져 국민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