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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문형표·김진수 자택 압수수색 "삼성 합병 외압의혹 밝힌다"

업무상 배임·직권남용 혐의 적용 가능

임재덕 기자 기자  2016.12.26 1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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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는 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해 26일 오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의결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닌지 살펴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적시돼 있었다.

특검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집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개인 업무일지·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삼성은 지난해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겠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반대로 합병에 난항을 겪었고 당시 삼성물산의 대주주(11% 보유)인 국민연금의 찬성표가 절실했다. 국민연금은 7월10일 양사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소속 투자위원회 결정만으로 찬성했다. 또 국내외 자문사들의 합병 반대도 묵살했다. 심지어 국민연금은 이번 합병으로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문 이사장에게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