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통신 결합상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사업자들의 안내 강화가 요구된다.
2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 SK텔레콤과 6개(CJ헬로비전·티브로드·딜라이브·현대HCN·CMB·JCN울산중앙방송) 케이블방송사업자(SO)는 동등결합상품 '온가족케이블플랜(가칭)' 출시를 위한 공식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 2월경 본격적인 동등결합 상품을 출시키로 했다.
SK텔레콤의 동등결합 출시에 맞서 KT와 LG유플러스도 SO와의 동등결합상품 출시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동등결합 출시에 따라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유통 판로가 더 넓어졌다는 측면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뒷받침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22일 LG유플러스는 가족 모바일 결합 상품 '가족무한사랑'을 내놓으며 관련 업계 결합상품 출시 경쟁을 촉진했다.

결합상품은 개별상품에 각각 가입할 때보다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SK텔레콤의 '온가족플랜'의 경우, 최소 1만1000원부터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한다.
KT의 '총액 결합할인'은 최소 7000원에서 최대 3만5100원, LG유플러스의 '한방에 홈2'는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4만6100원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결합상품 가입자는 50% 이상 증가했다. 결합상품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결합상품에 있어 할인 혜택이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일부 고객 중에는 예상치 못한 위약금 발생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결합상품 판매 시 약정 기간을 설정, 이 기간 동안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 기간을 어기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용자들도 일정 기간 이용하며 발생되는 비용 총액 중 할인 금액을 받는 구조임을 감안해 위약금 발생을 수용하나, 일부 불가피한 해지에도 위약금을 안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거세다.
실제로 시민단체에 접수된 민원 등에 따르면, 결합상품에 가입했으나 해당 통신사 설비가 미비한 관계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이동통신사에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서로 다른 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다 결합상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동일한 통신사로 옮겨왔지만, 정작 바뀐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이 이전보다 좋지 않아 결합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도 사업자들은 고객에게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용자가 직접 거주 지역에서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품질을 알기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위약금 발생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이용자가 이해하기에 복잡한 측면이 많다"며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