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보육원생 사고보상금 빼돌린 원장 징역형

후견인 자처 보육원장 9000만원 착복, 뒤늦게 혐의 밝혀져

안유신 기자 기자  2016.12.26 16:52:1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돌보는 원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받은 보상금 9000만원을 보육원 원장이 착복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 소재 A보육원 B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그나마 일부 사실이 확인되면서 실형이 확정된 셈이다.

B원장은 지난 5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고했으나 지난 10월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항고심을 담당한 고등법원은 "교통사고로 두개골 일부가 함몰돼 뇌병변 장해판정을 받은 피해자 몫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후견인 B원장이 관리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중요한 사고직후 재활치료 기회를 상당부분 상실하게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원장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한편 2009년 사고 당시 19살이었던 피해자는 현재 고교 2학년 과정에 편입했다. 지방 재활원으로 쫓겨났던 피해자는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를 통해 이정훈, 이지연 자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본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또 함몰된 환부는 조용기영산복지재단 후원으로 복원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