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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말정산, 이중 공제 항목은?

이윤형 기자 기자  2016.12.26 1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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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 2016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막판 절세 전략에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을 빠뜨리지 않도록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과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 누락 없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중요한 절세전략입니다. 

과세당국이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부당·과다공제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절세 받으려고 과욕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몰리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하죠.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입력해서 세금 추징을 당하는 근로자들은 매년 15만명에 달합니다.

이런 과다 공제 사례 중 연간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공제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적발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난해 재취업이나 이중근로를 했으면 연말정산 시 각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는데 각각 연말정산을 해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이중으로 공제받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이중 공제는 두말 할 것 없이 부당공제에 해당하는데요. 절세 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중 공제 혜택도 존재합니다.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특별세액공제 대상이라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도 포함돼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교복 구입비도 같은 방식으로 이중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학원비나 교복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