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전남 나주지역 모 주간지의 일방통행식 보도행태가 지역사회에서 과잉보도 논란을 낳고 있다.
사안의 사실 정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한쪽 입장만 장황하게 나열한데다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논리가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언론으로서 균형감각을 잃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이 주간지는 12월19일자 톱 기사에서 '산포농협 하나로마트 의혹 일파만파'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매체 편집국의 한 간부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장경일 산포농협 조합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부 조합 이사들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산포농협과 산포농협을 감시·감독하는 농협전남본부의 입장은 듣지 않은채 편향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연간 계획 미반영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의원총회 의결 후 또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느냐, 아니면 대의원총회 전 진행된 이사회를 이사회 의결로 봐야하느냐가 쟁점이다.
본지는 이 주간지의 보도를 근거로, 산포농협과 농협전남지역본부의 입장을 들었으며, 양쪽 모두 이 쟁점이 펙트란 점에 공감했다. 그럼에도 이 주간지는 한쪽의 입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펙트 전달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주간지는 '이사회의 구체적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조합장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구심이 있다'고만 보도했다. 사전에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거쳤으며, 이사회의 성격이나 법적인 효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또 해당부지의 실거래가가 600만원대인데도 785만원에 구입, 300만원 가량 비싸게 구입했다고 했다.
그러나 본지가 입수한 해당 부지 인근의 근린생활시설용지 2012년 입찰 결과에 따르면, 평당 600만~800만원 선에서 낙찰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최근까지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국가가 인증하는 감정평가 기관 두 곳에서 내놓은 결과가 있음에도, 어떤 근거로 600만원선이라고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평당 감정가가 900만원, 920만원이라고 보도했는데, 그 근거 역시 희박하다.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한 감정가는 87억5000여만원과 90억3000여만원으로, 평당 감정가는 786만원과 812만원으로 드러났다.
이 기사에는 또 '감정방식이 대출감정이 아닌 일반감정 또는 탁상감정(탁감)이어서 법적 책임이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거세다'며 '사실상 짜맞추기식 감정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대출감정과 일반감정, 탁상감정 용어의 정의가 모호한 것도 모자라 '법적 효력'과 '짜맞추기'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고 있다.
취재중 만난 산포농협의 한 조합원은 "지난해 선거에서 조합장이 바뀌면서, 전임 조합장이 선임한 이사와 감사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호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언론도 명확한 펙트를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포농협은 지난해 동시조합장선건에서 무자격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 지난 4월 법원으로부터 조합장선거 무효 선고를 받은바 있으며, 내년 1월초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