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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산포농협, 조합장 선거 후유증 여전

빛가람도시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관련, 이사회 의결 여부 논란

장철호 기자 기자  2016.12.24 13: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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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나주 소재 산포농협(조합장 장경일)이 조합장 선거 후유증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전임 조합장 시설 임명된 이사와 감사들이 업무 관련으로 조합장을 고발하고, 일부 지역 언론도 이에 동조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산포농협, 빛가람도시 하나로마트 부지매입 절차상 하자 논란

산포농협의 A 이사 등은 최근 빛가람도시내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과 관련, 고정자산 매입전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경일 조합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내놓은 농협법·고정자산관리규정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산포농협 측은 농협중앙회의 질의응답서를 근거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동시에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포농협은 지난 10월 빛가람동 37-1, 37-2번지 1112평을 86억7000여만원(평당 780여만원)에 구입했다. 5억여원의 취득세 등을 포함해 약 91억원이 투입된 셈. 

산포농협은 올 초 빛가람도시내 3곳의 부지를 물색해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 관련 부서에 컨설팅을 의뢰, 해당 부지의 투자 타당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통보받았다.

산포농협은 부지매입 협상에 앞서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 각각 87억5000여만원과 90억3000여만원을 제안받았다.

산포농협은 지난 7월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 빛가람도시내 하나로마트 부지 취득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 이사들은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이사회 일뿐, 별도의 의안이 아니였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포농협측은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할 당시에, 부지의 지번과 규모, 감정금액, 세금, 중개수수료 등 부지매입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구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산포농협은 지난 2013년도에도 1억원 이상된 APC를 멸실하는 과정에서 이번의 경우처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동시에 진행했던 관례가 있는데다 대의원총회 후 또다시 이사회를 거쳐야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경일 조합장은 "지난해 평당 600~650만원이던 부지가 올해는 800여만원으로 올랐고, 더 이상 미룰 경우 가격 상승으로 사업이 힘들 것 같다는 판단에 부지매입을 서둘렀다"면서 "농협중앙회의 사업타당성 분석과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고 무엇보다 농협중앙회의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근 모 농협은 2012년 평당 420만원에 구입한 부지가 현재 1200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늦음감이 있음에도 불구, 사업진행에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농협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단위농협에서 미반영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의결을 동시에 진행한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지도문서(질의응답)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일부 이사들이 의결이 아닌, 대의원총회 상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개입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일 조합장 재판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22일 조합원 3명이 산포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산포농협조합장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무효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산포농협측이 항소심을 제기, 다음달 초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산포농협 조합원 3명은 지난 2015년 3월 "선거를 치른 조합원들 가운데 자격이 없는 조합원 23명이 조합장 투표에 참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김 모씨 등 4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투표에 참여했다며, 선거 무효 판결했다. 당시 선거에서 조합원 1353명 가운데 1240명이 투표에 참여해 장 후보가 615표를 획득, 4표차로 당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