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완연한 겨울에 접어든 요즘, 집집이 각종 난방기기를 설치했을 텐데요. 이때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발화기기별 화재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3~2015년 난방기기로 인한 화재가 1688건이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된 난방기기 종류를 보면 가정용 보일러가 55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전기장판이나 전기방석류가 494건, 나무나 목탄난로가 396건을 차지했죠.
때문에 삼성화재는 난방기기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우선 가정용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와 배기 연통 이음새가 이탈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일러실에 인화물질 혹은 가연물이 있을 경우 다른 곳에 옮겨야 하죠.
전기장판의 경우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도 절대 접거나 구겨진 상태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더해 전기장판 위에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 제품을 깔면 화재의 위험이 높으므로 피해야 하는데요. 외출 시에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분리해야 하죠. 마지막을 전선 피막이 벗겨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터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이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 둬선 안 됩니다. 이외에도 히터 위에 가연물이나 인화물을 올려선 안 되죠.
이렇듯 난방기기를 조심히 사용해도 한순간 방심하면 누구나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특히 호기심 많은 어린이라면 그 위험률이 높습니다.
화상은 그 깊이에 따라 1~3도 화상으로 구분하는데요. 1도 화상은 피부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로, 화상 입은 부위가 붉게 변하고 약간의 통증을 느끼지만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입니다.
2도 화상은 표피 전 층과 진피 일부를 포함하는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고 화상 부위가 붓지만, 감염이 없으면 10일에서 2주 이내 치유가 가능하죠.
심각한 화상은 3도 화상인데요. 표피, 진피부터 피하조직까지 손상된 상태로, 화상을 입은 피부가 마른 가죽처럼 되고 갈색 또는 흰색으로 변하죠. 신경말단은 파괴되고 조직괴사가 심해 3도 화상을 입은 부분은 감각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만약 난방기기로 인해 화상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화상 부위에 입은 옷은 바로 벗겨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화상 부위를 수돗물로 약 10분간 차갑게 만들어줘야 하죠. 화상 부위가 잘 마르면 깨끗하고 건조한 시트로 덮은 다음 병원에 가야합니다.
물집이 생겼을 경우 세균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일부러 벗기거나 터트려선 안 됩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은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글 경우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래 담가서 안 되죠.
또한 로션, 된장, 소주 등은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화상 부위에 바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