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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평균 정년 60세 초과, 임금피크제 도입률 상승'

주된 원인 '300인 이상 기업 정년 연령 높아진 것'

박지혜 기자 기자  2016.12.23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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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정년운영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2011년 이후 처음으로 평균 정년이 60세를 초과했으며 임금피크제 도입률도 전년대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 중인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은 60.3세로 전년도 59.8세에 비해 0.5세 증가했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년 연령이 높아진 것이 전체 사업장의 평균 정년연령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운영된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상용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가 운영 중이다.

이는 전년 27.2%에 비해 약 20%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의 출발점으로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보험 DB를 통해 사업장의 피보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 대비 퇴직자 비율은 23.1%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25.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자 수보다 신규 채용자 수가 많은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규채용자 수보다 퇴직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증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도 전년대비 집행액 기준 2.1배 증가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종·유사 업종의 임금피크제 도입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임금의 연공성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중점지원사업장으로 선정해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노사가 협력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확산한 것은 큰 성과이며, 정년 60세 의무화 시대를 맞아 장년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외에도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뒤따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하고 생산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연령이 아닌 직무와 역량에 따라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