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3 10:53:27

[프라임경제] 이동통신업계 1조5000억원 시장규모를 창출하는 상호접속료가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차등접속료 폐지, 시내전화·인터넷전화 동일 요율 등으로 기존 차등정책을 버리고 단일화정책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2016~2017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전화·시외전화·인터넷전화·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23일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가입자 A가 KT의 가입자 B에게 전화할 경우, A로부터 요금수익을 얻은 SK텔레콤은 KT 망을 이용한 대가로 접속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
상호접속료는 지불금액 등으로 시장을 형성, 이동통신시장의 망 투자 유인 수단이자 통신시장 경쟁 촉진 요소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고시해왔다.
이번에 미래부는 △유·무선 접속료 인하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 규제 폐지 △이동전화시장 2G·3G와 VoLTE 간, 유선전화시장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 간 동일한 접속요율 적용을 추진한다.
우선 이동전화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5년 분당 19.53원에서 2016년 17.03원으로 인하, 분당 2.5원 낮아졌다.

유선전화접속료는 2015년 분당 13.44원에서 2016년 11.98원으로 분당 1.46원 인하했다.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5년 분당 6.09원에서 2016년 5.05원으로 축소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시장 내 점유율 증가를 비롯한 통신그룹 간 경쟁구도로의 재편 등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해 접속료를 통한 비대칭규제를 이번 회기 내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시행해온 이동통신 3사 간 접속료 차등정책은 2016년 대폭 축소(SK텔레콤-KT 기준 2015년 0.39원/분→2016년 0.11원/분)하는데 이어 2017년부터는 단일화된다.
무선뿐 아니라 유선전화시장에서도 비대칭규제가 축소된다. 그동안 KT가 후발유선사업자에 일방으로 제공하던 시외서비스의 가입자선로 접속료 무정산제도는 2017년부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도 상호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접속료 차등 정책으로 상호접속료 부문 상대적 이익이 있었던 LG유플러스 등 후발사업자는 관련 이익이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단일접속료 적용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는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사업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등 폭이 매년 줄어왔던 까닭에 사업자들도 실질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 차등 폐지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지배적사업자의 거래지위(접속제공)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전화시장 SK텔레콤, 유선전화시장 KT에 부과되는 단국접속 의무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동전화시장 2G·3G와 VoLTE 간, 유선전화시장 시내전화(PSTN)와 인터넷전화(VOIP) 간 동일한 접속요율을 적용한다.
지난 2015년 11월 상호연동된 VoLTE 서비스는 바로 2G·3G서비스와 동일 요율을 적용한다.
인터넷전화는 기존 시내전화와의 격차(2015년 3.48원/분)를 고려해 2016년에는 그 폭을 축소하고 2017년부터 동일 요율을 실행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료가 그동안 선·후발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를 보정하는 등 유효경쟁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면 이번 회기에는 통신환경 변화에 대비한 비대칭규제 혁신 등 접속료 정책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