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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항공기 기내 난동자 처벌 규정 강화…항공보안법 개정안 발의

항공기 기내 난동 경각심·책임 강화 목적

안유신 기자 기자  2016.12.23 0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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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은 22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항공기 기내 난동을 뿌리 뽑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항공기내 불법 행위는 지난 5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297건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상 폭언과 폭행 등 기내난동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벌금 1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 운항과 기내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징역형 등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며 "벌금 최대 천만원에 불과한 제재 규정을 강화해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