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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진농장 중 156곳 '미 권고 소독제' 사용

하영인 기자 기자  2016.12.22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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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가 올 초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는 기본적 수단인 소독제품에 대한 효력시험을 실시, 효력 미흡으로 판정된 제품을 판매중지·회수 등의 조치를 내렸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62개사 172품목의 AI 및 구제역 소독제품에 대한 효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AI 소독제 27개가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병원성 AI 확진농장의 사용소독제 내역'에 따르면 조사된 178개 농장 중 31개 농장이 효력 미흡제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효력 검정 당시 재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일부 제품마저 버젓이 쓰이는 상황. 효력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한 농가는 2곳, 아예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곳도 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군다나 정부의 효력검증 시험은 영상 4도 기온을 기준으로 이뤄졌는데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소독제가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 2013년 용역을 실시한 '소독제 현장적용 및 유효성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산화제 계열인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독제가 온도가 떨어짐에 따라 효력이 저하된다.

때문에 정부는 겨울철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미 권고 소독제를 사용하는 곳도 151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매중지, 회수 조치된 제품마저 사용되는 등 AI 방역의 기본인 소독제마저 부적합하다는 것은 정부 방역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독제 관리강화, 효능과 검정강화 등 방역당국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