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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T, 5년간 휴대폰 주인찾기 예산 1/4 수준으로 축소"

분실 휴대폰 주인 되찾는 경우 3.3%…"정부, 주인찾기 캠페인 강화해야"

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2 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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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분실된 휴대폰 중 주인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미미한 반면, 이동통신사를 회원사로 둔 법정단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폰 주인찾기 사업에 투자를 축소하고 있어 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이하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습득신고 및 찾아준 단말기 현황'과 '이동통신 3사의 최근 5년간 단말기 분실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2일 밝혔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간 평균 휴대전화 분실 건수는 114만건인데, 우체국·KAIT를 통해 습득 신고가 이뤄지고 소비자에게 주인을 찾아 준 건수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만8350건이다. 분실 건수 대비 찾아준 건수는 3.3% 수준에 불과한 셈.

특히 휴대전화 분실은 연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휴대전화 습득신고 자체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줄어들었다. 2011년 7만6878건에 달했던 습득신고 건수는 2015년 4만4918건으로 40% 이상 감소했다.

이에 KAIT의 '분실 휴대폰 습득신고 보상 사은품 증정 예산 및 집행 내역' 역시 크게 줄었다. 2011년 4억5700만원이었던 예산은 2015년 1억1300만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KAIT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크게 줄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정단체인 KAIT를 지휘 감독하는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또한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사업에 큰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단통법 이후 1년간 단말기의 평균 출고가격이 약 67만원 수준이고 평균 20만원 전후의 지원금이 제공된 것을 감안해 계산하면, 휴대전화 1대 분실 시 약 50만원의 가계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이런 계산에 따라 연간 가계통신비로 5650억원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정부가 분실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을 강화하는 것을 가계통신비 절감 캠페인과 동일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와 방통위는 내년 습득 휴대전화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연간 캠페인 사업으로 지속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주인찾아주기 캠페인'홍보 강화 △습득신고에 대한 포상 강화 △습득신고된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대폭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