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40분 만에 막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으며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3명이 진행했다.
심리는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헌재에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으로 구성한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대통령 대리인단' 7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탄핵소추심판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을 위배하면 소추가 가능하다"며 탄핵사유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양측 대리인단 모두 이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다섯 가지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 서면증거를, 대통령 측은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 증거를 제출했다.
아울러 양측은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으며 헌재는 이들 증거와 신청을 모두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7일 오후 2시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