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진주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을 권장하는 지방세 감면제도를 추진한다.
진주시는 지난 19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내진보강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를 게시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3층미만, 500㎡미만의 민간건축물이며, 내진보강 시 건축(신축․증축)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를,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보강확인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내진보강지원확인서를 교부받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