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가 치과치료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치아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별도의 진단 없이 전화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치아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A씨는 어려움 없이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A씨는 가입 후 80일이 지난 뒤 충치(치아우식증)으로 인해 크라운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면책기간에 해당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치과를 찾은 뒤 부담스러운 치료비용에 치과보험을 고려해 본 분들이 많을 텐데요.
치아보험은 충치·잇몸질환 등의 질병으로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가입도 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죠.
하지만 치아보험은 면책기간, 감액기간 등이 있고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치아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가입 전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올해 1월1일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해 면책기간 180일, 50% 감액기간 2년인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6월28일까지 치료받은 치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 12월31일까지 치료받은 치아는 약관상 보장금액의 50%만을 보험금으로 지급받고 2018년 1월1일부터 100% 지급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단, 상해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면책기간, 감액기간 없이 보험가입일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항목도 보험가입 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금감원은 특히 치아보험 보장범위와 관련해 빈번하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곱 가지 사항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우선 상해로 인한 치료는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치아치료만 보장하는 치아보험이 있어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특정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네요.
1개의 치아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두 가지 이상의 복합형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보험금이 가장 큰 한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니 치료, 치열교정 준비, 이미 보철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한 수리·복구 치료는 보험금이 미지급되며 보험기간 중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도 연간보장한도(발치한 영구치 개수 기준 3개)를 초과해 발치한 부위의 보철치료, 청약일 이전 5년 동안 충치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치아 등도 보험금 미지급 대상입니다.
또한 치아보험은 회사별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만기형'과 '갱신형'이 있으며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 시 보험료 수준 및 갱신주기 등을 고려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네요.
마지막으로 치아보험은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용어를 충분히 이해한 뒤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와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