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만큼 방송채널이 다양한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현재 지상파 방송 3사를 비롯해 케이블방송·IPTV 등 유료방송사는 뉴스·스포츠·드라마·여행·다큐·영화·코미디·낚시·바둑·교육·패션·골프·반려동물 등 다양한 주제별 방송채널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방송채널을 나열해 알 수 있듯 우리는 그야말로 '방송콘텐츠의 홍수' 속에 생활하고 있는데 이 모든 방송 콘텐츠(프로그램)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음악이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음악의 권리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 우리는 방송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도 저작권을 생각해야 한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대해 '퍼포밍라이트' 즉, 방송·공연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를 타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응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방송사는 영리적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그 사용료를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방송에 음악을 사용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경우일 것이다.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 직접 가창(실연)을 하는 경우와 음반(녹음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에 방송사용료를 저작권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특히 음반을 이용해 방송할 경우에는 별도로 '음반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다.
실연을 통해 방송하는 경우에는 음반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음반사용에 따른 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연권의 권리는 발생한다.
필자는 가끔 '음악 한 곡을 방송에 사용하는데, 곡당 사용료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방송에 사용되는 음악은 한 곡당 얼마씩 지불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다.
방송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계산은 정부에서 승인한 징수 산식에 따라 방송사의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때문에 방송사용료는 방송사의 매출이 많을 때와 적을 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외에도 방송영상물에 음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사용료와는 별개로 '일시적녹음녹화권 사용료'라는 새로운 사용료가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싱크권(싱크로나이제이션·syncronization)'이라고 별도 구분하지 않고 복제권 범주에 포함한다.
한편, TV방송의 사용료와 라디오 방송의 사용료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는 TV방송 매출이 라디오 방송 매출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TV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라디오에 사용된 음악 권리자에 분배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저작권사용료는 사용돼야만 발생하는 것이고, 권리가 있어야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TV에서 사용되어 징수한 저작권사용료는 TV에 사용된 저작권자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 것이고, 라디오에서 사용돼 징수한 저작권사용료는 라디오에 사용된 저작권자에게 분배되는 것인데, 이에 반해 TV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라디오에 사용된 음악의 권리자에게 분배한다면 합리적인 분배로서 수긍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전 세계 저작권 관리 단체들은 방송에 사용된 음악의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분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큰 숙제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3분 사용된 음악과 30초 사용된 음악을 똑같이 분배를 한다면, 3분 사용된 권리자들은 불만일 것이다. 방송에 긴 시간을 기여한 음악과 짧은 시간을 기여한 음악과의 분배는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두고 분배해야 한다.
음악저작권은 장르나 국적에 차등이 없다. 그러나 사용시간에 대한 차이, 방송기여도에 대한 차이는 분명하게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기에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저작권사용료의 공정한 분배는 저작권자들의 새로운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다.
방송음악저작권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방송사로부터 사용된 음악의 사용 목록을 제출받아야 하고, 이를 다시 IT기술로 2차모니터링을 병행해야 한다.
김성욱 모두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