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한생명(대표 이병찬)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부터 2017년 5월까지 AI 피해 고객에게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2017년 6월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11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및 이자 납입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고객플라자·지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가 있다. 신청기간은 1월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