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홍모씨(여·30대)는 지난해 7월 약정횟수 3회,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만남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38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다 2회 만남 후 3회째 프로필만 제공받은 상태에서 계약해지,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A업체는 상대 연락처를 받은 것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한다며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가 총 95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중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건),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시작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시작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총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와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만남횟수는 '5~6회'(37.9%)가 최다였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대'(40.9%)가 1위였고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68건), 25.5%(52건)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비교적 많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간담회를 열고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위법사업자에 대한 점검, 관리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