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21일 공식 수사 첫날부터 10여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이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지만 청와대가 여전히 '압수수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재차 거부하며 군사비밀 보호 등 보안상의 이유를 근거로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제 111조에 따르면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이 법 조항 때문에 앞선 검찰조사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청와대 경내 진입이 통제돼 사실상 원하는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 압수수색에 대해 "앞선 검찰 수사 때나, 최근 국회의 국정조사 때처럼 같은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며 "압수수색 대신 특검이 원하는 자료는 내부 검토를 거쳐 가능한 부분은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형사소송법 조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어 비밀보호와 직결되지 않는 구역에 한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경내에 경호실이 관할하지 않는 구역은 없다"며 특검의 경내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