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화 기자 기자 2016.12.21 14:48:42
[프라임경제] 고객 위치정보 관리 부실로 개인 위치정보 유출사고를 유발한 SK텔레콤(017670·사장 장동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고객 위치정보 관리 부실로 고객 이익 저해를 촉발한 SK텔레콤에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30일 서울경찰청은 흥신소 수사 과정에서 고객위치정보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SK텔레콤을 압수수색헤 이 업체의 개인위치정보 유출사고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지난 7월7일부터 7월13일까지 SK텔레콤에 대한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접근통제 조치가 미비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은 30억원이고, 1차 위반으로 시행령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60일) 처분에 해당하는 3000만원을 과징금으로 정해 내년 1분기 내 시정조치안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위치정보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SK텔레콤 외 KT·LG유플러스·네이버·카카오·티켓몬스터·위메프·옐로쇼핑미디어 등 위치정보 관련 주요 사업자 7개사의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도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네이버(035420·대표이사 사장 김상헌)와 카카오(035720·대표 임지훈)도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암호화 조치 미흡 등 위치정보 관리가 부실하다고 짚었다.
그러나 네이버는 관련 매출액이 없고 카카오는 작년에 새로 출시한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카드 선결제로 인한 매출액이 약 1억3000만원이라 양사 모두에 과징금 부과 대신 시정권고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