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헌법재판소가 2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한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22일로 예정된 첫 준비절차기일의 진행 절차와 세부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한다.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날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서로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헌재는 이날 제출될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 및 증거목록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에 착수해 준비절차기일의 세부계획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등 당사자를 준비절차기일에 소환할 것인지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준비절차기일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또 검찰·특검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도 검토한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이날 회의에서 결정해 22일 준비절차기일에 당사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