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라이프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약 65억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9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 삼아 삼성·한화·교보생명과 함께 자살보험급 지급을 거부했었다. 그러나 20일 이사회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
현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주주인 대만 푸본생명에게 미지급 자살보험금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사회적 이슈, 약관, 대법원 판결 등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살보험금 논란과 관련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면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고 있다.
지난 5일 알리안츠생명은 이사회를 통해 137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교보생명도 2011년 1월24일 이후 청구된 자살보험금에 한해 지급하기로 18일 매듭지었다. 반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금융감독원에 검토 중이거나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