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수시 하수도 정비사업 공법선정에서 회의 내용을 불법 녹취한 회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돌산읍 우두리 하수도정비 사업과 관련해 유수지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참가업체 3곳 중 A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와 C업체 대표는 해당 심사선정 회의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취,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시는 두 대표에게 선정관정에 법적인 하자가 없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C업체 대표는 지난 4월 녹취록을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수지 공법선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 역시 지난 6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여수시는 불법 녹취한 파일을 근거로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무차별 제보했다며 B사, C사 대표를 모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수경찰은 지난 6월 C사 대표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으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1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자격정지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법선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불법녹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건과 관련해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서도 각종 신기술 또는 특허 제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의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돌산읍 우두리 하수도정비 사업은 정상 진행 중이며 이달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