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주민 전담 변호사가 구청에 상주하는 법무부 서비스인 '법률홈닥터'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주민 전담 변호사가 광산구청에 상주해 주민을 대상으로 소송 수행을 제외한 법률 상담 및 법률문서 작성 대행, 관련 교육과 조력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가 채용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고가의 선임료와 어려운 서류 작성에 고민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비용 등 여러가지 문제로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직 변호사 상주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