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 A씨(여·30)는 욕실에 보관하던 쉐이빙 폼이 터져 욕실 천장에 구멍이 나고 유리가 깨졌다.
#. B씨(남·31)는 난로 옆에 둔 스프레이가 터지면서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최근 3년 9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에어로졸 제품 관련 화재·폭발 사례 87건을 분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2013년 9건에서 이듬해 18건, 작년 12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9월 기준 48건으로 4배나 증가한 양상이다.
발생원인은 '에어로졸 분사 후 점화'가 20건(23%)으로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용기 자체 폭발'18건(20.7%), '쓰레기 소각로 투입' '화재열 노출'이 각 12건(13.8%)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폭발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용기 부식 또는 접합 불량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2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26건(89.7%)을 차지했으며 주로 '머리·얼굴(17건· 58.6%)을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살충제 29건(33.3%) △락카 스프레이 22건(25.3%) △청소용 스프레이 6건(6.9%) 등의 순이었다.
발생장소는 '주택'이 47건(54%)에 달해 최다였고 이어 공장 등 '산업시설' 12건(13.8%), '판매시설' '자동차' 각 6건(6.9%)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서울특별시소방학교(교장 변수남)와 함께 분사, 고온 조건에서 가연성 LPG가 충전된 에어로졸 제품의 화재·폭발을 재현에 나섰다.
먼저 밀폐공간에 에어로졸 제품(먼지제거제 1종‧방향제 1종)을 3~8초간 분사 후 스파크를 투입한 결과 폭발이 발생했다.
아울러 밀폐된 곳에서 난로 주변에 에어로졸 살충제를 비치하고 가열했더니 13분4초 만에 표면온도가 251.1℃가 되고 굉음과 함께 폭발하면서 화염이 솟구쳤다.
다만 야외에서는 바람의 영향으로 난로의 대류·복사열이 축적되지 않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폭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에어로졸 제품 분사 후 불 붙이지 말 것 △밀폐된 공간은 바로 환기할 것 △화기 주변에 보관하지 말 것 △쓰레기 소각 시 에어로졸 용기가 투입되지 않도록 할 것 △오래된 제품은 폭발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