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버스 단속, 즉시 단속 등에 문자 발송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서구는 지난 11월 문자 알림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알고 있는 사람 364명 가운데 81%(297명)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이 85%(311명)었다.
단속 전 알림으로 불법주 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 수 있어 미리 차량 이동이 가능하고 서구민이 아님에도 누구나 간편하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점 등이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반면, 서구지역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점, 즉시 단속, 버스 단속, 시민 신고 시 문자 발송이 제외되는 점, 시스템 오류로 문자발송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만족 사유로 답변했다.
알림서비스는 서구 관내 CCTV 단속 지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단속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거주지에 관계없이 서구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시스템상 이중·대각주차, 횡단보도‧인도 즉시 단속, 버스 단속,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 신고를 통한 시민 신고 등은 서비스가 제외된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운전자의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1일 1회 문자 발송이 제한돼 서비스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서비스는 주정차 금지 구역임을 모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불법 주정차 확정단속 된 차량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