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홈플러스가 가습기살균제 광고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광고 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홈플러스는 2006년부터 2008년은 공란으로 둔 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액과 광고현황만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홈플러스가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거나 판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해당 3년 동안을 제외한 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매출액을 기준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가 당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매출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결국 홈플러스는 지난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 해당 금액은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대 금액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