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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금저축 담보대출·유예제도 활용, 해지비용 줄여야

김병호 기자 기자  2016.12.19 17: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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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최모씨는 아버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 있는데, 매달 의료비 부담이 커서 본인의 연금저축을 해지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법상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할 경우 연금저축 적립금에서 낮은 세율로 중도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중도해지 시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의료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난 2001년 1월 이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해 세제혜택(한도 400만원)을 받고, 연금저축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 납입금 부담으로 인한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계약은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면,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에 대해 2.2% 세율의 해지가산세(지방소득세 포함)까지 부과돼 가입자는 손실이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금저축상품 해지 비율은 보험이 77.6%, 신탁 13.2%, 펀드 9.2%, 총 해지금액은 2조5571억원, 계약당 평균 해지환급금은 761만원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금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힘들다면, 연금저축을 해지하기보다 납입중지나 납입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연금저축신탁·펀드는 자유납이기 때문에 납입을 중단했다가 경제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납입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2014년 4월 이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했다면 1회당 최대 12개월, 최대 3회까지 납입유예가 가능하며, 납입유예하지 않고 보험료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실효되거나, 이후 일정기간(2년) 내에 계약을 부활시키지 않으면 해지만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면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있죠. 대부분 금융사는 노후대비 자금인 연금저축상품 특성을 반영해 대출이자율을 비교적 낮게 책정한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춰 생활자금이 단기간 필요하다면 연금저축 해지보다는 연금저축상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유예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아울러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금액의 일부를 중도인출하거나 전액 인출(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중도인출은 연금수령으로 간주해 인출액에 대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되며, 이를 위해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나,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세금 없이 중도인출 가능하죠. 예를 들어 납입금액이 매년 1000만원일 경우, 세제혜택을 받은 400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은 세금부과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