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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인정 못해" 최순실, 朴 대통령과 공모 부인

하영인 기자 기자  2016.12.19 1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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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60)가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재판은 추첨을 통해 방청권을 얻은 일반 시민 80명과 취재진 40여명이 몰린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며 "이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호소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블루케이가 연구수행 능력도 없이 K스포츠재단에 용역을 제안한 사기미수 혐의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고 답변했으며 증거인멸 혐의에는 "사무실을 정리해야 해서 사무실 정리 지시는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시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함과 동시에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줄 것을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9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