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남도, 10년 된 경유차 100만원 지원

승합·화물자동차 취득세 지원,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지원

강경우 기자 기자  2016.12.19 14:02: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내년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교체 시 취득세 또는 개별소비세를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화물차를 2017년 1월1일 이후 말소하고, 승합·화물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면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 지원대상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승용·승합·화물 등)를 올 6월30일 이전에 소유하던 자가 2016년 12월5일 이후 말소하고, 말소일을 전후해서 2개월 이내 신규 승용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경남도 내에는 2006년 12월31일 이전 경유승용차 14만대, 승합차 5만대, 화물차는 23만대 등록돼 있으며, 전체 등록차량 162만대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79%를 차지한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노후 경유차가 교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세먼지 감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